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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.
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한다.
•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
•시험접수 마감 전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
③온라인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는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④온라인 접수마감 이후에 저붓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환불할 수 있다. 응시자의 환불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지된 방법에 따르며, 응시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•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취소요청시 수수료의 100% 환불하여야 한다.
•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4일 전까지 최소요청시 수수료의 50% 환불하여야 한다.
⑤시험일 3일 전부터 또는 그이후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