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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규정

시험규정

검정의 일부면제

  • ①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하나에 합격한 경우,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.

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

  • ①본인사진(jpg 파일 첨부) 업로드필수

    ②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, 재학증명서(휴학증명서), 자격증 사본 등 검정종류 및 등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파일로 첨부한다.

검정의 수수료

  • ①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    ②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    ③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    ④수수료는 원서접수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한다.단,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.

    ⑤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.단,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.

    ⑥검정수수료는 하나은행 573-910011-77104 사단법인 한국소믈리에협회로 응시자 본인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.

환불규정

  • ①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.

   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한다.

    •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

    •시험접수 마감 전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

    ③온라인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는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    ④온라인 접수마감 이후에 저붓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환불할 수 있다. 응시자의 환불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지된 방법에 따르며, 응시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 •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취소요청시 수수료의 100% 환불하여야 한다.

    •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4일 전까지 최소요청시 수수료의 50% 환불하여야 한다.

    ⑤시험일 3일 전부터 또는 그이후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
부정행위자 처리

  • ①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, 부정행위를 한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    1.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

    2. 답안지(실기작품을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교환하는 자

    3.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

    4.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(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)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

    5.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

    6.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

    7.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

    8.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

    9.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

    10.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

자격갱신 및 보수교육

  • 1) 자격증 유효기간

    모든 등급의 소믈리에 자격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.

    2) 자격증 갱신 및 보수교육

    모든 등급의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    1. 보수교육은 1년에 2회(상반기, 하반기)로 실시하며, 보수교육의 일정, 장소, 시간, 강사, 교육내용을 1 개월전에 공지한다.

    2.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자에 한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며, 보수교육비는 무료이고 자격증 갱신발급비는 5 만원이고, 사전에 지불해야 한다.

    3. 보수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은 시행시에 별도 공지하며, 강사는 협회에서 지정한다.

기타사항

  • • 서류 위·변조, 자격 미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부정행위자는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.

    •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

회사명 : (사)한국소믈리에협회 | 대표 : 이상준
주소 :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곰달래로 56길 10 블루힐 403 한국소믈리에협회
TEL : 02-2656-6698 | E-Mail : somme.kr1@gmail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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